조사목적
-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
- 보훈대상자의 기초적인 복지상태를 파악하여 장·단기 보훈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
조사근거
-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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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7조 (보상원칙)
- 1.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,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.
- 2. 무공수훈자 · 보국수훈자 · 4.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. (개정 88.12.31, 91.12.27, 94.12.31, 2000.12.30>)
- 제8조 (생활정도 변경에 따른 보상신청)
- 1.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91.12.27, 2002.1.26)
- 2.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. (개정 2002.1.26)
- 제9조 (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)
1.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- 제14조 (생활조정수당)
- 1.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91.12.27, 2000.12.30)
- 2.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?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제7조 (보상원칙)
- 동법시행령 제11조, 제12조,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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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1조 (생활정도의 기준)
- 1. 무공수훈자 • 보국수훈자 • 4.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•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(개정 88.12.31, 91.12.31, 94.12.31, 2002.3.30 )
- 2.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(신설 88.12.31, 91.12.31, 2002.3.30)
- 제12조 (생활정도 변경에 따른 보상신청)
- 1. 무공수훈자 • 보국수훈자 • 4.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88.12.31, 91.12.31, 94.12.31, 96.12.31, 99. 3. 3, 2002.3.30)
- 2.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 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. (개정 91.12.31)
- 제9조 (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)
1.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- 제25조 (생활조정수당)
- 1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,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,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. (개정 88.12.31, 91.12.31, 2002.3.30)
- 2.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 •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생활정도의 기준)
- 동법시행규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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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조 (생활정도 변경에 따른 보상신청)
2. 무공수훈자 · 보국수훈자 · 4.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. 다만,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. (개정 88.12.31, 91.12.27, 94.12.31, 2000.12.30>)
- 제5조 (생활정도 변경에 따른 보상신청)
소득계층 분류기준, 분류기준표
| 구분 | 생활안정층 | 생계유지층 | 생계곤란층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도시근로자 가계비 대비 |
200% 이상 (상 층) |
200% 미만∼ 100% 이상 |
100% 미만∼ 기본생계비 이상 |
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 미만 |
생활등급 분류기준
- 2009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(적용기간 : 2009.9.11. ~ 2010.9.10.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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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활등급은 실태조사 실시 가구의 가구원의 재산 및 소득원을 파악하여 12개 등급으로 분류
- 소득이 총재산액(시가 평가액)의 1% 미만일 경우에는 총재산액의 1%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등급을 분류하며, 별거 또는 분가한 부모 또는 자녀의 생활등급이 4등급 이상으로서 수급권자의 생활등급보다 높은 경우 별거 또는 분가한 부모 또는 자녀의 생활등급을 적용함.
- 소득은 재산소득, 이자소득, 근로소득, 농수산소득, 사업소득, 지원소득등 모든 소득이 합산되며, 소득파악 방법은 소득에 따라 취업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부(公簿)확인, 이웃주민 의견청취, 본인면담 등의 절차를 거침
문의
- 보훈상담센터 (전화 : 1577-0606)
-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보상과
-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 (전화 : 02-2020-5167)
- 담당부서 :보상관리과
- 담당자 :
- 전화번호 : 02-2020-5167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